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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08년 11월 19일에 공포되어 2008년 11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
localLawId2020157
enforcementDate2008-11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8-11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2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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