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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개인택시·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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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2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12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논산시 개인택시·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논산시
localLawId2044824
enforcementDate2012-09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2-09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04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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