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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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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2년 11월 14일에 공포되어 2012년 11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옹진군
localLawId2098349
enforcementDate2012-11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2-11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3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