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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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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3년 10월 15일에 공포되어 2013년 10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포항시
localLawId2133372
enforcementDate2013-10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3-10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9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