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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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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7월 28일에 공포되어 2015년 7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영광군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영광군
localLawId2093019
enforcementDate2015-07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07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5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