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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계약서 등 갑·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

(군산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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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8월 3일에 공포되어 2015년 8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군산시 계약서 등 갑·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localLawId2160055
enforcementDate2015-08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08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5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