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군산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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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8월 3일에 공포되어 2015년 8월 3일에 시행되었다.
군산시 계약서 등 갑·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|
localLawId | 2160055 |
enforcementDate | 2015-08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5-08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258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