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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9월 9일에 공포되어 2015년 9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
localLawId2161854
enforcementDate2015-09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09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7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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