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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동구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(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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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0월 28일에 공포되어 2015년 10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강동구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동구
localLawId2162118
enforcementDate2015-10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0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6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