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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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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2015년 10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진도군
localLawId2119018
enforcementDate2015-10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0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9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