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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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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1월 13일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용산구
localLawId2162649
enforcementDate2015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1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