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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1월 11일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나주시 |
localLawId | 2042543 |
enforcementDate | 2015-11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5-11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151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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