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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1월 16일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영덕군
localLawId2093449
enforcementDate2015-1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3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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