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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우선허가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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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1월 25일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무주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우선허가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localLawId2146086
enforcementDate2015-1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34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