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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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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0월 2일에 공포되어 2015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증평군
localLawId2163369
enforcementDate2015-10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0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1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