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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6·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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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2월 18일에 공포되어 2015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괴산군 6·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괴산군
localLawId2163507
enforcementDate2015-1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3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