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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·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

(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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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·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구로구
localLawId2164262
enforcementDate2015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7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