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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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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월 1일에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합천군
localLawId2136302
enforcementDate2015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69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