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문경시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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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문경시 6점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북도 문경시 |
localLawId | 2164349 |
enforcementDate | 2015-12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5-12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064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