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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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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월 8일에 공포되어 2016년 1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화순군
localLawId2164581
enforcementDate2016-01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1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