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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3월 11일에 공포되어 2016년 3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
| localLawId | 2021894 |
| enforcementDate | 2016-03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16-03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273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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