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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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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3월 11일에 공포되어 2016년 3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강화군
localLawId2021894
enforcementDate2016-03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3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7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