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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3월 14일에 공포되어 2016년 3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세종특별자치시 |
| localLawId | 2148783 |
| enforcementDate | 2016-03-13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16-03-13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826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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