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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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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3월 17일에 공포되어 2016년 3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동작구
localLawId2152387
enforcementDate2016-03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3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0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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