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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례군 6·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(구례군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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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구례군 6·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구례군
localLawId2165850
enforcementDate2015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1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