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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2015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localLawId2083717
enforcementDate2015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1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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