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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4월 18일에 공포되어 2016년 4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봉화군
localLawId2059265
enforcementDate2016-04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4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59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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