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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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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5월 13일에 공포되어 2016년 5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증평군
localLawId2166572
enforcementDate2016-05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5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7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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