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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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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16년 5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localLawId2166604
enforcementDate2016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5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