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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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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이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5월 12일에 공포되어 2016년 5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이천시
localLawId2158813
enforcementDate2016-05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5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3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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