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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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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5월 19일에 공포되어 2016년 5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양천구
localLawId2166747
enforcementDate2016-05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5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2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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