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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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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4월 20일에 공포되어 2016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서대문구
localLawId2076518
enforcementDate2016-04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4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9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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