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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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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6월 22일에 공포되어 2016년 6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동구
localLawId2167399
enforcementDate2016-06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6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2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