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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6점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(창녕군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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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6월 28일에 공포되어 2016년 6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6점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67553
enforcementDate2016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7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