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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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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되어 2004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서귀포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
localLawId2168593
enforcementDate2004-0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4-0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2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