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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6·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

(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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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7월 29일에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김해시 6·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김해시
localLawId2168649
enforcementDate2016-07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7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4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