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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 개별·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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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구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8월 1일에 공포되어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구리시 개별·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구리시
localLawId2140777
enforcementDate2016-07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7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3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