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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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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9월 8일에 공포되어 2016년 9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보은군
localLawId2059092
enforcementDate2016-09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9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5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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