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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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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9월 22일에 공포되어 2016년 9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밀양시
localLawId2057612
enforcementDate2016-09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9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07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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