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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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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0월 26일에 공포되어 2016년 10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북구
localLawId2048949
enforcementDate2016-10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0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06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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