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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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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0월 10일에 공포되어 2016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
localLawId2054116
enforcementDate2016-10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0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66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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