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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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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1월 11일에 공포되어 2016년 11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북구
localLawId2170359
enforcementDate2016-1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1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