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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.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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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1월 9일에 공포되어 2016년 11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서대문구
localLawId2076523
enforcementDate2016-11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1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4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