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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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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2월 5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22096
enforcementDate2016-1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0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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