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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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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2월 9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장성군
localLawId2113006
enforcementDate2016-12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2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0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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