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2월 13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localLawId2067856
enforcementDate2016-12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2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8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