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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(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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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평택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2월 19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평택시
localLawId2132589
enforcementDate2016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