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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

(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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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괴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괴산군
localLawId2037172
enforcementDate2016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0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