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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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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7년 1월 6일에 공포되어 2017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용산구
localLawId2171808
enforcementDate2017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7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8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