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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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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16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보은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보은군
localLawId2145427
enforcementDate2016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01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