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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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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7년 2월 10일에 공포되어 2017년 2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
localLawId2172072
enforcementDate2017-0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7-0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86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