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7년 3월 3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3일에 시행되었다.
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담양군 |
localLawId | 2045801 |
enforcementDate | 2017-03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7-03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338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